법무법인(유) 세한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저희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 변호사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다만 지휘·감독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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