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estigious law firm providing first class service
Korean
  • Korean
  • English
  • Chinese
  • Japanese
CHINA JAPAN ASEAN
  SEHAN> 소식/자료 > 업무사례
업무사례
번 호 제 목 등록일
39 [업무사례-형사] 개발제한구역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무죄판결 2014-12-15

사건명: 창원지방법원 2014고정663 개발제한구역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법무법인() 세한은 개별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된 종교가 이00님을 변호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목조 종각 1채를 건축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같은 법 제32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한의 최기영, 강호석 변호사는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 별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4항 나호에서는 기존의 종교시설 경내에 종각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종각 건축행위는 기존의 종교시설 경내에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행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입증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고정663판결).

이처럼 법무법인() 세한은 의뢰인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법리를 검토하고 연구하여, 성실히 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최기영 파트너 변호사 (02-560-5107, ky@sehanlaw.com)

강호석 변호사 (02-560-560-5198, hskang@sehanlaw.com)

첨부파일  
다음글 [업무사례- 금융] 하나은행, 외환은행 부실채권(NPL) 매각 자문
이전글 [업무사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재심사건 승소
목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골든타워 20층 | TEL : 02-560-5100 | FAX : 02-3448-0038
COPYRIGHT 2013 SEHAN LLC ALL RIGHT RESERVED.
면책공고 | 유한책임 | 개인정보보호